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3월 중순 이용 중인 청호나이스 정수기에서 검은색 이물질을 발견했다. 박 씨가 물을 먹기 위해 컵에 물을 따르자 기름기가 있는 검은색 미세한 이물질이 같이 나왔던 것.
이후로도 수차례 물을 따를 때마다 이물질이 나왔다. 박 씨는 청호나이스 측에 "어떻게 이 정수기를 이용하겠냐"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이물질을 확인한 수리 기사는 제품 교환은 안 된다며 필터 교체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일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필터 하자로 인한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일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해줘야 한다.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박 씨는 이물질 혼입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품 교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필터 교체만을 강권하는 업체 측과 갈등중이다.
이와 관련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이물질이 나왔다면 사내 규정대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고객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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