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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제품, 종류따라 무상수리 기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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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제품, 종류따라 무상수리 기간 제각각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7.2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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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를 렌탈 이용중인 김 모(남)씨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매트리스 일부가 꺼지는 등 불편함을 느껴 업체 측으로 AS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유상수리를 안내했다. 

김 씨는 "정수기를 이용했지만 3년동안 고장 등으로 AS를 요청한 경우 무상으로 진행됐다. 헌데 동일하게 렌탈로 이용하는 매트리스는 달리 적용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생활가전에서 안마의자, 매트리스까지 렌탈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렌탈 기간동안 무상보증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약정 기간 후 기기가 본인 소유가 되면 멤버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품의 종류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및 무상AS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시 확인히 필요하다.

가구의 일종인 매트리스 역시 정수기 등 생활가전와 마찬가지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생활가전을 렌탈로 사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포함한 약정 기간 내'에는 소비자 과실만 아니라면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트리스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만 무상 AS가 가능하다.

무상AS를 달리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업체 측은 ‘고장’과 ‘손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정수기나 비데와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사용 중 고장이 간혹 발생하지만 매트리스의 경우 대부분 고장이라기보다는 ‘손상’으로 인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매트리스의 경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프링이 나간다거나 커버가 찢어지는 등 손상이 발생한다. 1년 이내라면 제품 하자로 볼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사용자에 따른 손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매트리스 렌탈의 경우 4개월에 한 번씩 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 매트리스 렌탈 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탑퍼를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5년 약정일 경우 2년 반이 지나면, 6년 약정일 경우 3년이 지나면 교체해준다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 역시 달리 적용된다. 소비자법에 따르면 생활가전은 10%인 반면 가구의 경우 잔여월 렌탈료의 30%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트리스같은 가구의 경우 크기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운송비용, 보관비용, 폐기비용 등이 많이 들기때문에 생활가전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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