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품 작동 중 OIT가 검출이 된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된 필터를 이용한 업체들은 필터 무상교체를 실시중이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은 사용 중단을 원하고 있는 상황.
특히 렌탈제품의 경우 약정기간 내 중도계약 해지하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면제받았던 가입비까지 납부해야 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 모(여)씨는 쿠쿠전자의 공기청정기를 렌탈해 사용해왔다. 4살 된 딸아이를 위해 큰 마음먹고 렌탈했지만 최근 불거진 공기청정기 관련 유해물질 논란으로 불안해 쓰지도 못하고 방치해왔다고.
렌탈비만 그대로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게 아까워 차라리 해지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김 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들었다. 약정기간 내 발생하는 위약금과 별도로 렌탈 가입 당시 면제됐던 가입비 10만 원까지 총 24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렌탈 계약 당시 가입비는 분명 무료라고 했고 제품 팜플렛에도 면제라고 써있는데 해지할 때는 왜 토해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관계자는 “일부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일정기간에는 렌탈 계약 시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애초 조건자체가 약정기간 이상 렌탈을 유지할 경우 가입비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렌탈을 중도해약할 경우 위약금과 함께 면제됐던 가입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유해물질로 지적된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검출된 제품의 경우 환경부가 일반 사용환경에서는 위해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애초 문제된 것이 필터인만큼 필터는 무상으로 교체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