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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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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제 완화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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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향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발표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법안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금융위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한다.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지정 시 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범위도 확대된다.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만 규정적용에서 배제해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여타 후선업무는 금감원 보고절차를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자유로운 위탁이 허용된다.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 허용된다.

또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를 중심으로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축소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 처리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업무를 위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보고 사유 확대 및 사전보고 기한 연장, 위법한 업무위탁에 대한 통제수단 강화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악화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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