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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잔여 포인트 현금화 가능해진다...카드사용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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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잔여 포인트 현금화 가능해진다...카드사용자 권익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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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적립하고 있지만 사용처가 적어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 있게 된다. 1만 포인트 이하로 현금 인출이 어려운 포인트는 미상환 카드대금으로 대용하거나 출금계좌로 입금 받는 방안도 이번 분기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비자의 금융편의 및 알권리 강화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관행 개선 ▲표준약관 제정 등 지속 추진 등이 포함됐다.

먼저 자투리 포인트 사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해 4월부터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하면서 미사용 포인트 소멸액이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포인트 현금화 제도는 불만에 대해 상당부분 해소할 대책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뒤 ATM기기에서 출금하는 방안인데 현재 KB국민카드(대표 이동철)와 하나카드(대표 정수진)만 가능하다.

특히 은행 계열사가 없는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ATM을 통한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현금화를 시켜 인출할 수 있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ATM기기에서 인출이 불가능한 1만 포인트 미만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 상계하거나 소비자드이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불완전 판매가 많았던 리볼빙에 대해서도 이용자 알권리 보호와 조기상환 독려를 위하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로 안내하고 일정기간 경과시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관련 전월실적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한다. 전월실적은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데 카드이용금액 청구기간과 다르고 할부 결제액이나 공과금은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금감원은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 앱,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카드 발급 신청시 전월실적 합산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새희망 씨앗 사기 기부'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했던 할부거래법 관련 내용도 안내가 의무화된다. 철회 및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새희망 씨앗 사기 기부의 경우 기부는 유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카드사가 기부법인에 대해 기부금 장기 카드할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향후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가 반영된다. 

이 외에도 카드 해외결제를 통한 해외이용수수료 산정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한 해외 카드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 중과실 사유 합리화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하고 올해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쩡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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