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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엔진 '뚝'… 시한폭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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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엔진 '뚝'… 시한폭탄 운전
수리후에도 재발, 원인규명도 안돼 불만 폭발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9 07: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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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갑작스럽게 차량의 엔진이 꺼진다면….


상상할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이같은 위험천만한 사태가 실제로 속속 발생,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일은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차에서도 발생하는데다가 수리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고,  원인규명조차 안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 측은 '중대결함의 경우 같은 문제가 3번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피해보상규정을 내세워 차량 교환이나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주행 중 차량정지는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례1=
소비자 김 모 씨는 올해 초 S자동차 회사의 차량을 구입했다.


차량 구입 후 그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 9일 운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다.


두 차례나 시동을 다시 걸었으나 시동을 건 지 채 1분도 안 돼 다시 꺼져버려 결국 애프터서비스(A/S)를 받기 위해 정비소를 찾았다.


수리를 맡기고 며칠이 지나 정비소 직원으로부터 시동 꺼짐에 대한 원인을 들을 수 있었다. 직원은 “가스통 내부의 펌프 불량으로 시동이 꺼진 것이다. 수리하는 데에 2~3일은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차량성능에 불안감을 느껴 S사 서비스센터로 전화해 차량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와 같은 증상으로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 연속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이 가능하다”며 교환요구를 거부했다.


김 씨는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생명에 위험을 느꼈는데, 똑같은 문제가 3번 발생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두 번 더 발생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례2=지난 11월 8일 소비자 정 모 씨가 주행하던 차량이 충북 충주에서 제천으로 가는 도중 시동이 꺼져버렸다.


원인은 연료를 공급하는 펌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차량 제조사는 무상 수리를 약속했지만 정 씨는 이를 거부했다. 차량출고 후 3개월 간격으로 엔진냉각수 누수와 핸들 떨림으로 수리를 받는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까지 발생해 차량의 성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것.


정 씨는 “정비소 직원도 수리 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고는 보장못한 차를 어떻게 믿고 탈 수 있겠느냐”며 “수리가 아닌 환불을 받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3=소비자 나 모 씨는 얼마 전 K사의 차량을 구입했다.


구입 후 한 달이 지나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동정지는 주행 중 뿐 아니라 후진 중에도 발생했다.


정비소를 찾아 수리를 받았지만 또 다시 시동이 꺼져 결국 K사 서비스 지점에 차를 맡겼다. 그러나 여기서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원인규명은 듣지 못한 채 차량만 맡겨놓고 와야 했다.


얼마 후 지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사정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지점 직원이 차량을 가져와 “시동이 꺼지는 이유는 키홀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씨는 “내가 나이 어린 여자라고 막말을 하다가 이제 와서 부탁을 하는데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혼자서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사례4=소비자 심 모 씨는 얼마 전 주행 중 시동이 꺼져 긴급서비스를 받았다.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해 수리를 받았지만 이틀이 지나 내리막 커브 길에서 또다시 시동이 꺼졌다.


생명의 위험을 느껴 차량 제조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 직원은 “정비만 해 줄 수 있다”며 환불요구를 거부했다. 


현재 심 씨는 차량 리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행 중 차량정지는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구매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2번 혹은 1년 내에 3번 발생하고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 발생 횟수와 관계없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중고차를 구매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차량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조사로부터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자와 계약 시에 보증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보증을 받기는 어렵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청하거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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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귀남 2007-11-21 13:13:38
저두같은증상 서비스원인도 모름
11개월된차가 서비스두번 한번은 엔진까고 이번엔 배선바꿔준데여 참 어이없음 증상두 말안해주고 담에글면어쩌냐니까 괴안타고 자기네들을 함믿어주라네여 ㅎ 어찌해야 할지

이런 2007-11-19 12:54:09
이런 황당한 일이..
너무 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