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만4300주(30%)를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보유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한종기업 주식 6000주(60%)를 보유했다.
일반 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채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2년 내에 그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명화학에게는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일파마홀딩스가 보유한 한종기업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인 것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회사와 대표인 한상철 제일약품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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