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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도입...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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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도입...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위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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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보험료 환급) 도입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상품선택권 확대 ▶소비자 안내 강화 등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하는 '비례보상'으로 운영된다.

현재 보험소비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알려주거나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경우에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단체실손보험은 통상 법인 등이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개별 종업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종업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건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는 올해 3월말 기준 약 133만명으로 이 중 약 127만명(95%)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개 이상의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5.8만명)는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보장내용 등이 상이해 두텁게 보장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보험료 환급) 도입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상품선택권 확대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등에 나선다.

먼저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법인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약자(법인 등)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미 개별적으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단체실손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거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별도의 보험료 부담도 없어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유인이 부족했었다.

아울러 개인실손보험 중지후 재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경과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보장된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계약체결시 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시에도 개인·단체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 할 계획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추진예정이며 내년 1월 이후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방침이다. 각 보험회사별 사정에 따라 조기 시행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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