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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작한다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올스톱'... 증권사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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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작한다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올스톱'... 증권사 난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9.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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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시행 예정이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두고 증권사들이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비스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터라 전산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지만 국내 소수점 주식을 어떤 상품으로 볼지에 따라 고려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소수점 주식의 과세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으면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중 시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늦으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면서 금융위원회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와 더불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법상 1주를 쪼개기 어려웠고, 기존 증권거래 및 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 문제로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거래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올해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 외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를 비롯해 24개 증권사가 혁신금융 사업자로 인가를 받았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은 9월26일을 ‘디데이’로 잡고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9월 중 시행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아직까지 소수점 거래에 대한 과세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아서다. 소수점 주식을 주식으로 볼지, 수익증권으로 볼지에 따라 과세 폭이 크게 달라진다.

증권사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검토 시일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수점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수점 주식을 주식으로 볼지, 펀드로 볼지 어떤 상품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내부 시스템 적용도 달라질 것”이라며 “유권해석이 나오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이미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대부분의 증권사가 하고 있는 터라 전산 시스템 구축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무부서에서 더 이상 진행하고 있는 일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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