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8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4개월이 지난 12월 샤워부스 유리 하단부에 금이 갔다. 아파트 하자보수센터로 연락해 건설사와 연계된 유리시공업체에 보수를 예약해 달라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올해 초까지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5월 무렵 하자보수센터에 직접 확인하니 당시 김 씨 요청을 접수한 직원이 퇴사했다며 다시 신청해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 신청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 사이 도배 문제로 방문한 건설사 직원이 "샤워부스 유리 하단부는 입주민의 부주의가 있을 수 있어서 유리 시공사에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게 전부였다.
김 씨는 “유리 시공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닌데 입주민의 부주의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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