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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 92만여 건... 기업은행 31.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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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 92만여 건... 기업은행 31.8% 차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9.2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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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 사례가 92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6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92만4143건으로 나타났다. 의심거래 금액도 53조632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거래건수의 31.8%를 차지했다. 기업은행 꺾기 의심거래 규모도 20조560억 원이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은행법상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고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이후 가입한 상품은 꺾기로 간주하지 않아 31일부터 60일 사이에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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