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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용 떡볶이 당류 0%, 170kcal 저열량인 이유는?...법적 맹점으로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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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용 떡볶이 당류 0%, 170kcal 저열량인 이유는?...법적 맹점으로 소비자 혼란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2.0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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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떡볶이' 용기면의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고 소비자가 지적했다. 떡과 소스 등을 제외하고 함께 들어있는 찰순대만 영양성분을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떡볶이' 제조·유통사 측은 "찰순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표기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법·기준상 문제되지 않지만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자율 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달 27일 편의점용 컵떡볶이 'A떡볶이'를 3500원에 구매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즉석 조리식품들은 통상 컵 패키지 앞면 하단에 총중량과 총열량을 표시하고 패키지 뒷면에 총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구매할 때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앞면 하단에 적혀 있는 A떡볶이의 열량이 170kcal로 다른 컵떡볶이 제품들보다 4배가량 낮았고 뒷면 영양성분표상 당류도 '0g'이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제품이라 생각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집에 돌아와 전자레인지로 조리해 친구와 함께 간식으로 먹으면서 컵 패키지를 무심코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총열량이라 생각한 170kcal는 찰순대 열량이었고 당류 0g도 찰순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다른 컵떡볶이 제품들처럼 총 열량과 총 영양성분을 표시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찰순대에만 해당하는 영양정보였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당뇨병 증세가 있는 친구는 당류 0g만 보고 먹었는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받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편의점용 A떡볶이 패키지. 앞면과 뒷면 모두 찰순대에 대한 영양정보만 담고 있다
▲편의점용 A떡볶이 패키지. 앞면과 뒷면 모두 찰순대에 대한 영양정보만 담고 있다

편의점용 A떡볶이를 제조·유통하는 업체들은 찰순대만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A떡볶이를 구성하는 개별 제품은 A떡볶이떡과 찰순대, 어묵양배추토핑, 매운소스다. A떡볶이떡(떡류)은 동성식품이, 찰순대(즉석조리식품)는 성빈식품이, 어묵양배추토핑(기타가공품)은 태경농산이, 매운소스(소스류)는 소소원이 각각 제조하고 있다.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중 찰순대만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류, 소스류 등 올해부터 확대된 품목들의 매출(2019년 기준)이 120억 원 이상인 업소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편의점용 A떡볶이 제조·유통사 관계자는 "찰순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각각의 매출이 2019년 기준 120억 원 미만이다 보니 패키지상 표시 의무가 없다. 다만 소비자 알 권리를 고려, 자율 영양 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과자류‧캔디류 등 기존 17종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46종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늘렸다. 해당 품목의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부터는 120억 원 이상인 업체, 내후년인 2024년에는 50억 원 이상 120억 원 이하인 업체, 2026년에는 50억 원 미만의 업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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