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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유효기간 삭제했지만 쿠팡·이베이·11번가·투썸·이디야는 존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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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유효기간 삭제했지만 쿠팡·이베이·11번가·투썸·이디야는 존치키로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2.09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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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리아가 내달 3일부터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을 이용약관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과 달리 유통기업 상당수는 유효기간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소멸기한이 상법 제64조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의 조항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고객이 요청하면 금액을 반환해주고 있어 이를 사문화된 약관 조항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완전 삭제한 신세계. 스타벅스와 달리 다른 유통기업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불충전금에대해 '고객이 요청하면'이란 전제를 달아 깜빡 잊어버리거나 유효기간 도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고객들의 충전금은 그대로 업체들의 낙전수입이 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 

9일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상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신세계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소멸시효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디야와 투썸플레이스, 쿠팡, 11번가, G마켓·옥션 등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공식앱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소멸일자와 연장 가능 여부·방법, 기간 경과 후에도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안내하고 있었다. 대개 만료 30일 전부터 안내가 진행된다.

선불충전금은 현금, 상품권 등으로 앱이나 선불계좌에 충전하는 현금이다. 기프티콘과 모바일·지류상품권, 선불카드 등이 해당된다.

앞서 올해 4월 신세계그룹은 그간 상품권에 적시된 유효기간 표기를 완전히 없애고 공식적으로 상품권 무기한 사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신세계상품권 발행처인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발행한 상품권 모두 해당한다.

같은 날 스타벅스도 선불식 충전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의 5년 유효기간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스타벅스 미사용 선불 충전금이 5년 후 자동 소멸돼 스타벅스 코리아 측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다.

내달 3일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데, 스타벅스는 폐지 이전에도 5년 경과 후 환불을 요청하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돌려주고 있었다. 미사용 선불 충전금은 안전자산에 예치놓고 관리해왔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내달 3일자로 시행하는 개정 이용약관
▲스타벅스 코리아가 내달 3일자로 시행하는 개정 이용약관

약관상 선불충전금 유효기간 조항을 폐지하지 않는 업체들도 유효기간 이후 고객이 요청하면 반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환 금액은 잔액의 90~100%다.

이디야, 쿠팡, 이베이코리아 등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법 제64조(상사시효)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고객이 요청하면 돌려주고 있으며 규정을 변경할 계획도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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