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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이라더니 '속도제한'...SKB·KT·LGU+ 사용량 많으면 확 느려져 '천불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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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이라더니 '속도제한'...SKB·KT·LGU+ 사용량 많으면 확 느려져 '천불나네'
1일 이용 기준치 초과하면 속도 제한, 소비자 황당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1.12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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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KT 인터넷을 3년 넘게 사용해 왔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인터넷이 계속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니 '일 다운로드가 150GB를 넘어가면 속도가 제한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이 있는지 묻자 상담원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뿐이었다. 이 씨는 “500MB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 제한이 걸려 답답하다”며 “가입할 때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초고속 인터넷을 가입했어도 1일 기준 이용량을 초과할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통신사들의 ‘QoS(Quality of Service)’ 정책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QoS란 인터넷 데이터 품질을 일정량만큼 보장하는 정책으로 해당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하면 속도가 제한된다.

소비자들은 초고속 인터넷을 가입했는데 속도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과다 트래픽 발생을 막아 다수 이용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는 모두 QoS 정책을 두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별 데이터 제공량은 업체마다 다르나 3사 동일하게 하루에 기준이 되는 데이터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 QoS 정책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제한된다.

통신 3사 모두 100MB~500MB급 인터넷 요금제에서는 하루에 150GB를 제공하고 있고, 1GB급은 SK브로드밴드와 KT는 150GB, LG유플러스는 300GB를 제공한다. 

2.5GB급 인터넷은 SK브로드밴드가 300GB, KT는 250GB, LG유플러스는 400GB를 제공한다. 이외에 5GB, 10GB급 인터넷은 3사 모두 각각 500GB와 1000GB씩을 제공하고 있다.
 

3사는 약관을 통해 소비자가 일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해도 무제한으로 이용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초과한 당일에 한해 100MB급의 일반 광랜 인터넷 수준의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 상품 소개 페이지에는 QoS와 관련한 내용을 아예 고지하지 않거나 가입 시 유의사항에 작은 글씨로 적어 둬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 이 씨처럼 대리점 등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나오는 게임들이 수십 GB를 넘는데 몇 개 받다 보니 속도 제한에 걸려 QoS에 대해 알게 됐다”, “유튜브를 통해 4K 영상 시청하고 게임 좀 하니 속도 제한에 걸렸다” 등 통신3사의 QoS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통신3사 관계자들은 “QoS는 과다 트래픽 발생을 막아 다수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약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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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7675 2023-04-07 16:21:34
와 진짜 제한걸려서 답답해 뒤지겠는데.............kt 전화하니깐 약관있는데 달라고 하니깐 주지도 않고 모른다고만 하고 진짜 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