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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 시작하면 취소·환불 안된다는데 구매 결제는 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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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 시작하면 취소·환불 안된다는데 구매 결제는 왜 가능?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3.02.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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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18일 메가박스 모바일앱으로 영화 ‘3000년의 기다림’을 20일 오전 9시10분으로 예매하려다가 실수로 당일인 18일 오전 티켓을 결제하고 말았다. 이 씨는 예매 직후 잘못을 깨닫고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상영중'이라 앱으로 취소할 수 없었다.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환불 불가’였다. 이 씨는 "상영 시간 전에 예매를 시작해 결제는 9시19분에 이뤄졌다. 상영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이용하지도 않은 티켓을 환불해주지 않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극장 상영 시간이 임박한 영화를 앱, 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예매할 경우 취소가 안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극장 3사 중 롯데시네마를 제외하면 모두 영화 상영 시작 시간부터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없다. 문제는 온라인 예매 시 결제 이전까지 예매 창이 일정 시간 유지되면서 발생한다.

상영 시간이 임박해 예매를 시작하면 영화가 시작한 후에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예매 세션 유지 시간은 CGV 15분, 메가박스 30분이다. 롯데시네마는 온라인으로 영화 상영 10분 후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위 사례처럼 온라인으로 영화표를 예매할 경우 실수로 상영 시간이 지난 티켓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3사 모두 영화가 시작한 이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

극장업계는 공통적으로 "다른 고객의 선택권을 위해 온라인 결제 시간을 정해뒀다"며 "3사 모두 시간이 임박한 영화를 온라인으로 예매할 때 '취소가 불가하다'는 팝업이 뜨므로 잘 확인해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극장 3사는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따라 취소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에서는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환불한다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다고 기준하고 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사 모두 현장에서는 영화 상영이 시작된 이후 일정 시간 이내에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앱 등 온라인에서는 롯데시네마에서만 가능했다.

온라인에서 예매한 티켓은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현장·온라인 예매 건 모두 상영 직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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