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토스뱅크, 사장님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비스 출시
상태바
토스뱅크, 사장님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비스 출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5.08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스뱅크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에서 가입과 납입, 관리까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은행 중 해당 서비스 출시는 토스뱅크가 유일하다.

이번 출시를 기념해 내달 30일까지 토스뱅크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현금 3만 원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혜택은 가입 후 한 달 뒤 토스뱅크 계좌로 지급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이 가능한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제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토스뱅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전 금융권에서 1인 1개 사업체만 가입이 가능하다.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개업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노란우산 모바일 앱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를 통한 가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비스가 출시되는 오늘 8일 오후 12시부터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며 3개월 분기납입의 경우 1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다.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시 까지 가입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다. 

현재 기준 이율은 연 3%이고, 폐업, 사망 공제 이율은 연3.3%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사업주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 원일 때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면 약 79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