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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취소 시 실적 반영 기준 카드사마다 제각각...혜택 누락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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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취소 시 실적 반영 기준 카드사마다 제각각...혜택 누락 주의해야
승인, 취소 전표 매입 기준에 따라 달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0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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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김 모(여)씨는 월 30만 원 사용 시 통신요금을 1만 원 할인해 주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5월 이용 실적 중 일부 금액을 6월에 결제 취소했고 같은 달 3일 취소 문자를 받았다. 6월에는 30만 원 이상 사용했는데 통신요금을 할인받지 못해 고객센터에 묻자 "이용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5월 결제건을 취소한건데 6월 이용 실적에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신용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 쿠폰 등 혜택이 다양한 가운데 결제 취소시 카드사마다 실적 산정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결제를 취소하는 시점에 실적 금액이 차감될 것으로 예상하나 환불되는 시점이 기준이 되는 카드사도 있다. 전월 결제 건을 이번 달에 취소할 경우 카드사에 따라 지난 달 실적에서 차감될 수도 있고 취소한 그 달 실적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다.

결국 이런 기준을 모르면 실적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셈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는 전월 결제 건을 이달 취소할 경우 그 달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다.

예컨대 5월에 결제한 건을 6월에 취소하면 6월 이용 실적에서 차감하는 식이다. 즉 전월 50만 원 실적 충족 후 이달 5만 원을 취소한다면 이달에는 -5만 원부터 실적을 산정한다. 

우리카드는 취소 날짜에 따라 구분된다. ▶월 1~2일 취소한 경우 전월 실적에서 ▶3일부터 말일까지는 이달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다.

특히 매달 말일에 취소하는 경우 가맹점 사정에 따라 취소전표매입이 늦어지면 그 다음달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전월 이용금액을 이달 취소해도 전월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다.

카드사에 따르면 이 때 소비자가 실적을 충족해 라운지 이용권, 할인 쿠폰 등을 받아 이미 사용한 상태라면 별도의 회수는 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요금, 교통비 할인 등 청구할인 혜택은 실적에 맞춰 축소해 제공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결제 승인과 취소 등은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전월 결제분 취소시 전월 실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이미 제공된 혜택을 회수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전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달 청구할인 등 혜택은 당연히 다음 달 결제 시 제외된다"고 말했다.
 

▲ 롯데카드 서비스제공기준 안내사항
▲ 롯데카드 서비스제공기준 안내사항
▲ 우리카드 서비스제공기준 안내사항
▲ 우리카드 서비스제공기준 안내사항

일부 카드사는 취소 건을 결제월 실적에서 차감할 경우 이용 혜택만을 노리는 체리피커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적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부여된 혜택을 도로 회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취소 금액를 결제 월에 차감한다면 드믄 경우 실적 충족 혜택만 이용하고 취소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에게 이미 주어진 혜택을 다시 카드사들이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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