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 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지난 26일과 27일에 걸쳐 445억 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고,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 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통해 “미상환분 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됨으로써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이 원활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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