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출발일자가 결혼식 당일로 변경됐고 원하는 날 대체편도 없어 결국 예약을 취소해야 했다. 항공사 측 사정이므로 위약금 없이 무료로 취소는 가능했으나 신혼여행 숙소 등 모든 일정과 예약건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제주항공의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 씨는 지난달 22일 제주항공 사이트에서 인천-바탐행 왕복 항공권을 2인 기준 136만4400원에 내년 2월16일 출발편으로 예약했다. 그러나 4일 뒤 항공사에서 '운항계획변경'으로 출발이 하루 앞당겨진 2월15일로 예약이 바뀐다고 최 씨에게 메일로 통보했다. 최 씨의 결혼 당일로 출발일자가 변경된 것.
그는 제주항공 고객센터에 앞당겨진 날이 결혼식 날이라 탑승할 수 없으니 대체편을 안내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16일에는 바탐행 항공편이 없어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최 씨는 "재난사항도 아닌데 항공사 운항계획변경으로 항공편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당황스럽다"며 "항공기 지연 사례는 많이 봤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다"라며 황당해했다.

제주항공 측은 운항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대외비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례처럼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고 전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원하면 다른 일정으로 변경해 주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뿐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부분 항공사는 업체 사정으로 항공편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전액 환불이나 일정 변경을 해주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의 운송약관을 살펴보면 항공사 사정으로 운행시간이 변경됐을 경우 이용자(여객)가 수용하지 않고 취소했을 시 업체에서 대체편을 구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고 돼 있다.
국제선 인허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이런 경우 이용자가 항공권 취소를 원하면 전액 환불, 다른 스케줄로 바꿔주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와 개인 간 거래 및 계약 관계에서 정부가 항공사 귀책이니 소비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권고할 순 없다”며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됐을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고시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운항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7일 이내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