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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은 소비자 보호 치외법권?...교환·환불 원천 봉쇄하고 AS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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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은 소비자 보호 치외법권?...교환·환불 원천 봉쇄하고 AS도 제한
공정위 "이월상품도 보증기간은 구매일부터"
  • 신성호 기자 ssh@csnews.co.kr
  • 승인 2025.05.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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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패션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아울렛을 찾는 소비자가 많지만 교환·환불이 깐깐하고 AS 정책도 제각각이라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울렛 제품이라도 판매 사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업체들은 품질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므로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5일 현대, 신세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중 한 곳 이상에 입점한 패션 브랜드 15곳을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교환·환불이 가능한 업체는 겐조, 구찌, 발리, 프라다 네 곳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겐조, 프라다는 일부 제품에 한정됐다.

교환만 가능한 브랜드는 몽블랑, 휴고보스, 코치, 펜디 네 곳이었다. 이 중 몽블랑은 제품 보증서에 명시된 일부 제품에 한해 교환이 가능하며 기간도 구매일 7일 또는 14일 이내로 제품마다 상이했다. △마이클코어스 △막스마라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에트로 △엠씨엠 △페라가모 등 7개 브랜드는 교환·환불 모두 불가능했다.
 


AS 정책 또한 브랜드마다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은 무상 수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수리가 가능한 브랜드는 구찌, 코치, 프라다 세 곳뿐이었으며 보증 기간은 구찌와 프라다가 2년, 코치가 1년이었다. 엠씨엠은 박음질 불량에 한해서만 무상 수리를 제공했으며 마이클코어스, 막스마라, 몽블랑 등 9개 브랜드는 유상으로 접수했다. 겐조, 보테가 베네타는 아울렛에서 구매한 상품은 아예 AS를 접수할 수 없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 신발, 가방은 사이즈가 안 맞거나 디자인, 색상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또 품질보증기간 내에 봉제, 원단, 염색 등의 불량이 확인될 경우 무상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복류와 가방의 품질보증기간은 기본 1년이며 신발은 소재의 60% 이상이 가죽일 경우 1년, 그 외 소재는 6개월이다.

그러나 아울렛 입점업체들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렛 입점업체 관계자들은 “아울렛 매장은 백화점에서 일정 판매 기간 후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된 이월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매 시점부터 시작되기에 이월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아울렛 관계자는 "교환 및 환불 관련 정책은 브랜드 고유의 권한이므로 아울렛 측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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