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해당 월에 할당된 데이터 중 남은 것을 이월하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잔여 데이터 이월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일부 통신사, 일부 요금제에만 데이터 이월과 선물하기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사가 정부 정책이 제시되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데이터 선물하기' 서비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모두가 운영하나 요금제나 특정 상품 가입자 등 제공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를 통해 같은 통신사 이용자에게 월 최대 2GB를 보낼 수 있다. ‘T가족모아데이터’를 이용해 가족 간 최대 80GB를 공유 가능하다. 다만 LTE 전용 서비스여서 5G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다.
KT는 ‘패밀리박스’를 통해 고객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월 2GB까지 선물할 수 있으나 결합상품 가입자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LG유플러스는 월 10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을 제공한다. 예컨대 △5G 프리미어 플러스 요금제(월 10만5000원)는 가족에게 4GB, 일반에게 2GB를 보낼 수 있다. △5G 시그니처 요금제(월 13만 원)는 가족과 최대 60GB를 △프리미어 슈퍼 요금제(월 11만5000원)는 50GB를 공유할 수 있다. 이때 데이터를 전달 받을 수 있는 요금제가 일부로 제한된다.
잔여 데이터 이월을 제공하는 곳은 이통 3사 중 KT 뿐이다. 그마저도 △LTE 베이직 △만 34세 이하 전용 Y베이직 △5G 슬림 등 일부 요금제서만 쓸 수 있다. 이들 요금제는 해당 월에 할당된 데이터 중 미사용분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필요 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정부와 비공식 협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통신 기본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용 환경을 보장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추진 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데이터 이월은 현재 KT만 시행 중이지만 정부 공약인 만큼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만 남은 데이터를 전부 이월하기보다는 월 사용량의 20~30% 범위 내에서만 이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면 소비자는 혜택을 체감하면서도 기업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