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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포장 꼼꼼히 해 배송 의뢰했는데 '물품 파손'...택배사에 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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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포장 꼼꼼히 해 배송 의뢰했는데 '물품 파손'...택배사에 보상 받을 수 있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9.29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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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사는 남 모(남)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중소업체의 모니터가 고장 나 제조사에 AS를 요청한 뒤 택배사에 맡겼다.

남 씨에 따르면 모니터라 손상 가능성이 있어 박스에 쿠션과 완충재로 꼼꼼히 포장해서 보냈다. 그러나 발송 다음날 제조사 수리센터에서 "모니터가 파손 상태로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택배사 대리점에서는 "모니터를 택배박스가 아닌 라면상자로 포장해 택배 직원 책임이 없다"고 보상을 거부했다. 고객센터에서도 "보상 관련해서는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남 씨는 "택배 접수시 파손이나 포장박스를 바꿔야 한다는 어떠한 사전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업체서 안전하게 배송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대부분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따른다면 남 씨는 택배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택배 접수 시 포장이 불량하다면 고객에게 다시 포장하도록 알려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택배 표준약관 제9조에서는 '사업자가 운송물의 포장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해 포장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22조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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