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계열 제일화재가 교직원의 학교내 뺑소니 때문에 사망한 7살짜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떠 안겨 지나치게 낮은 보상금을 제시해 아이를 잃은 부모와 죽은 아이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4월 17일 학교 안에서 일어난 뺑소니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아들을 잃었다.대구 달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전담반에 따르면 사고는 교문 안쪽 인도에서 발생했다.
아버지 차에서 내려 학교 인도 위를 걸어 건물쪽으로 가다가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으나 사망했다. 사고 후 줄행랑을 친 가해자는 학교직원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측 보험회사인 제일화재는 보상금 1억54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이 과실이 10%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아이 과실이라는 지적에 어이가 없었다. 아들이 사망한 곳이 학교내 인도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본관 도착 10m전 쯤에서 교직원 차에 치었고 사고 지점에서 5m정도 떨어진 곳에 장애인 주차선이 있었는 데 이것을 구실로 죽은 아이에게 10%의 과실을 덮어 씌우는 것 같다"며 "이는 죽은 아이를 두번 죽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보상금 자체도 너무 터무니 없는 액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사례의 타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너무 차이가 컸다.
김씨는 아들과 같은 나이의 어린이가 올 1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해 LIG화재가 1억8300만원을 보상했던사례를 들었다.
보상금 문제로 김씨가 의뢰한 변호사도 “(보상금이)2억6000만원은 된다”며 1억8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제일화재 측은 거부했다.
이후로 김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제일화재 측은 최종적으로 1억6500만원을 제시하며 “더 이상 금액 변동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함께 분노감마저 생긴다. 대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냐”며 "아이 잃어 찢어진 가슴에 재벌 보험회사가 또 상처를 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서류를 검토해 금융감독원에 보냈고, 금감원의 합의에 따르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자기 자식 새끼도 똑같이 억울하게 죽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돈 밖에 모르는 개무식한 것들,,사람으로 살아가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속임수적인 자기위주의 영업을 하는 몰상식한 인간들은 회사 자체가 망해야 된다고 본다,,정말 어이없고 화나고,짜증난다. 양심을 개미 똥만큼이라도 가져봐라...이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