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우 일렉트로닉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제품은 텔레비젼이고, 쓰고있는 제품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브랜드 : 서머스 모델명 : DSJ-5040LDK
이제 사용한지도 5년인데 같자기 티비가 나오지가 않아 A/S를 요청했습니다.
A/S 기사님이 램프가 고장났다고 하여, 교체를 요망하셨습니다.
교체비용은 말슴을 하시고, 왜? 고장이 났는지는 말도 안해주시고, 교체만 말씀하시더라구요.
화가너무 나서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봤지만, 보증기간이 지나 제품이라 어쩔수없다는 말뿐입니다.
처음 제품을 샀을때는 200만원가까이 되는 돈으로 샀는데, 고장나서 전화를 해보니 고작 한다는 말씀이
"저희는 방침에는 서비스기간이 지나서 어떠한 요청을 못들어준다"는 서비스센터님께 정말이지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에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분들도 부품에 대한 고장의 이유를 말씀안해주시고, 해결할수가 없다는 그런답변 진짜 고객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댓글1
TV고장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셨는데 해당업체의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소비자의 취급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무상수리 등이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 입니다. 또한 서비스센터의 불성실한 업무태도에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에 센터 영업사원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