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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게임빌과 sk텔레콤을 고발합니다.
 최희정
 2011-11-16  |    조회: 830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잘못 터치를 해서 게임안에서 결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게임빌은 공짜게임을 다운받게 해 놓고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캐쉬를 사게 한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 결제된 금액을 sk 텔레콤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모든 결제문제는 게임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게임빌에 몇차례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첫번째 게임빌에서는 어른폰으로 결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결제한 상품은 그냥 쓰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전 게임안에서 결제가 되면서 어떻게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지... 본인 주민번호라도 입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게임빌에서는 그 답변으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결제시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통신사에서 관할 하고 있으며
게임 사는 통신사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결제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인증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게임사 에서 독단적으로 적용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한 건의 및 개선사항은 이용하시는 통신사로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sk 텔레콤으로 환불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sk에서는 환불은 무조건 게임빌에서만 한다는 예기만 반복하네요.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어이가 없는 결제에 화가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휴대폰 사용중 실수로 눌러 발생한 컨텐츠 사용요금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최근 영유아의 어린자녀분들이 휴대폰 사용중 유료컨텐츠가 결제되는 일이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컨텐츠 개발자나 제공업체의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부분적으로 유료컨텐츠가 있어 어린 자녀가 휴대폰을 사용할 시에는 미인지로 인해 생길수 있는 유료컨텐츠 결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과금된 데이터 정보료는 어플 다운후 추가로 게임이용중 부분유료화 결재 한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재화는 전자상거래 법상 구매 즉시 훼손되는 정보로 분류되어 별도 환불이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t스토어라는 마켓을 제공하고 있으나 환불 여부는 해당 업체인 게임빌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며, 해당 업체에서 환불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어 처리가 불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단말기에서 부분유료화 결재시 결재방식이 너무 단순하다는 입장이나 무선인터넷을 통한 정보료 과금은 해당 단말기를 통한 접속과금이므로 고객의 구매의사를 문의하고 결제하도록 되어있고 당사에서는 통신 마켓과 청구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cp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 처리가 불가하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