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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아기검정색옷에 대한 이염
 임주현
 2026-07-17  |    조회: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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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영유아 의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세탁 환경에서 심한 이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새로 구매한 영유아 의류가 통상적인 세탁 과정에서 다른 아기용 섬유 제품에 쉽게 색이 옮겨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제품 택에 진한 색상 제품의 이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이염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며, 영유아 의류로서 요구되는 품질 수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품질관리 및 색상 견뢰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세탁 택에 ‘단독 손세탁’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수건이며 턱받이 원형매트 등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단순히 ‘탈색될 수 있으니 단독 손세탁’이라는 문구만 기재했다고 해서, 다른 세탁물까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이염이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상 문제까지 모두 면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전혀 이염에 대한 고지는 없습니다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8 17:44:40
염색성이 취약한 의류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 다른 제품을 이염 내지 오염시킬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다른제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염색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해당 제품이 염색성이 취약한 경우에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처가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반복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단독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제품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