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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자파손에 의한 교환&환불 안됨
 김경보
 2026-05-07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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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에서 4인식탁+벤치의자+의자2두개 구매했습니다
주문 후 한달 뒤인 4/14 배송 받았습니다

5/4 점심 먹다가 의자 다리 왼쪽이 우지직하면서 부러졌습니다

성인 여자가 앉아서 밥는데 부러졌습니다 사용 기간은 한달도 안되는데 이렇게 부러지는게 말이 됩니까

임산부라 66킬로 나가는데요 다쳤으면 어쩔뻔 했을까요

업체홈페이지에 문의드렸고 교환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연락온건 교환&환불 불가 고객이 힘을실어 의자가 부러진거 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인벤치형에 한명 앉았는데 부러지면 2명앉았을때는 어떻게 되는거죠?

환불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집에서 사용을 해야하니 교환 요청드렸는데 못해준다고 하고 한달도 안된 의자를 배송비주고 또 사야하나요?
나머지 의자 하나도 앉으면 의자에서 소리가 나서 언제 부러질지 모르겠지만 업체 태도에 화가나네요

한달걸려 받았고 배송비 7만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부러지면 팔지를 말아야죠
댓글 1

담당자 2026-05-08 06:50: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