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매자는 (주)대한의료기 혈당측정기와 검사지 제품을 받아 판매를 하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4~5년전부터 호환되지 않는 헷갈리는 측정기와 검사지 안내광고문을 11번가에 올려놓고 잘못 구매한 손님을 상대로
상습적인 낚시를 하는 판매자인데 사용가능한 혈당측정기라고 글을 올려놓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려서 주문하게 됨.
2개 주문후 반품하면 1개는 포장을 뜯어 판매할 수 없으니 추가금 12,000원을 송금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악질 판매자임.
<<헷갈리는 안내광고문을 올리지 못하게 조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