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오브제 얼음 정수기 설치를 1년 5개월 사용중에 누수에러가 생겨 4월20일 접수 4월21일 수리 기사 방문 부품 교체 1시간후 사용가능 안내 받음 4월22일 다시 누수 에러발생 엘지전자 콜센터에 다시 연락 기사 재 방문 후 정수기를 센터에 가져가서 고쳐 온다함 이후 연락 없어 27일 엘지전자 콜센터 전화함 수리 진행과정 연락 없음 불편 사항 재차 제가 수리기사 연락와서 미세 누수 확인되어 시간 소요 됨을 안내 받음 연휴 있어 정수기 사용 못하다 다시 엘지 전자 콜센터 연락함 담당 지점 센터 매니져 연락옴 수리 다 되었다함 5월6일 정수기 재 설치 후 완벽하게 수리 됐다함 사용가능 확인 후 사용하다 5월7일 또 누수관련에러확인되어 엘지전자 콜센터 연락하여 재차 민원접수 일반 상담사 말고 책임자 연락 요청 정수기 렌탈 해지요청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음 정수기 수리기사 방문 요청 정수기 고쳐 와 달라 요청5월 8일 해당 관리자 수리기사 연락 없음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