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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판매 제품 as 정보 부실 공개(사기판매)
 김호복
 2026-05-09  |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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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온라인 판매 상품 중 삼성프린터를 판매함에 있어, 이 상품이 삼성 정품 제품임을 강조하고 판매히였으나, 실제로는 정품 AS가 되지 않는 제품이고,
이러한 정보를 을 알리는데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사기성 상품 판매라고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하며, 이러한 사항은 쿠팡이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만을 위한
노력으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혼동케함으로써, 사기판매를 하여,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권리와 수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함이 있어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0 08:05:4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