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충북농원 곰팡이 두릅종근 판매
 조운형
 2026-05-10  |    조회: 19
20260508_143835.jpg
5월8일 충북농원에서 신구두릅 종근 1킬로를 구매하여택배로 받았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피어서 심을수 앖는 상태였고 쿠팡 충북농원 다른 댓글을 보니 다른 소비자도 비슷한 피해 사진을 올린것을 보고 피해를 더 확산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충북농원 업체 대표리는 사림과 통화했는데 미리 포장해둔 드릅 종근을 4개정도 확인하니 곰팡이가 피어 있지만 괜찮다는식으로 얘기하고 환불을 제안했으나 충북농원 대표자의 태도를 보고 또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0 17:31:2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