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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7천만 가격의 트럭을 계약했다가.12시간만에 취소신청을 했는데 부당 대우받았어요
 한성철
 2026-05-11  |    조회: 23
타타대우 상용차계약했다.12시간만에 가격부담으로 취소신청을했는데.타다대우사용차 수도권1본부에서42일ㅇ산에 취소해줌으로 캐피탈 이자가52만 발생했는데
판매처에서.감사기간이라고 사간을 끌다가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제와서 고객한테 부담시키려고 합니다.정말어처구니 없고 황당해서 제보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1 17:21:09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