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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월주차 계약기간 중 이용 제한, 운영권한 불명확, 압박성 문자 및 사업장 비하 발언 피해 상담 요청
 김고은
 2026-05-11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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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원로3가길 6 소재 신림 민영주차장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차량 운행자와 다툼이 심해 해결하고자 따로 연락드렸는데 갑자시 법조인 흉내를낸다며 대화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해당 주차장을 약 1년간 월주차로 이용해왔으며, 기존 월주차 금액은 17만 원이었고 실제로는 고정 자리처럼 이용하면서 월 20만 원을 납부해왔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026년 5월 9일까지 남아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차장 운영자가 변경되었다며, 주차장 바닥 도색 및 주차 라인 정비를 이유로 차를 빼게 했습니다. 이후 기존 자리와 다른 안쪽 공간에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차량 크기상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안쪽으로 주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를 두고 “주차칸 3칸을 사용했다”,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 입구를 실제로 막은 사실이 없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존 이용 방식대로 주차한 것이며, 오히려 기존 사용 자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불편하게 주차하게 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주차장 측에서 차량 열쇠를 분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규 운영자에게 열쇠 비용을 부당하게 변상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차장 측에서 발생한 차키 분실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변상 책임 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자체는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등록된 관리주체와 실제로 요금을 수취하거나 주차 이용 제한을 통보하는 주체가 다른 것으로 보여 운영 권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계좌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계좌로 요금 수취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 실제 운영자 또는 요금 수취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주차 이용 제한, 금액 청구, 영업방해 및 소제기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고, 저희에게 “협박성 발언”, “영업방해”, “소송”, “신고”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제가 사실관계 확인과 운영 권한 확인을 요청하자 “법조인 흉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일 더 키우고 싶지 않으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저희가 운영 중인 과일가게를 언급하며 “썩은 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주차장 이용 문제와 무관하게 사업장과 판매 상품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실제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과일가게 운영과도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업장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큰 불쾌감과 피해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기간 내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이었음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존 주차 위치 사용을 제한하고, 영업방해 및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하였으며, 나아가 저희 사업장에 대한 비하성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차장 운영 권한, 요금 수취 권한, 계좌 변경 근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요구와 압박을 받은 점에 대해 소비자 피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 및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월주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측이 일방적으로 기존 사용 위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등록된 관리주체와 실제 요금 수취자 또는 운영자가 다른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 운영권한, 위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계좌 변경 및 신규 운영자 주장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실제 영업방해 행위가 없었음에도 영업방해, 신고, 소제기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5. 주차장 이용 문제와 무관하게 과일가게 및 판매 상품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6. 주차장 측의 과도한 금액 요구, 기존 이용 제한, 압박성 문자, 사업장 비하 발언에 대해 소비자 피해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7. 향후 분쟁 조정 또는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문자 내역, 기존 주차비 입금내역, 계좌 변경 관련 자료, 현장 사진, 사업장 비하 표현이 포함된 문자 캡처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출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2 06:20:5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