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노복지사업단 이라는 상조회사에 매달 2만5천원씩 99회차 납부를 진행했습니다. (총2,475,000원) 현재도 여전히 통장에서 매달 출금을 해가는 중인데 회사 경영악화로 서비스 이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납부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서 회사측으로 전화를 해봐도 연결이 아예 되지 않고 공제회 측으로 전화를 해봐도 현재는 회사 폐업 상태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조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지금도 매달 통장에서 출금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에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