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인은 2026년 3월 16일 영동고속도로(강릉->서울) 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단독 1차 사고 후 차량들을 우회 하던 중 상대 차량이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제 차량을 2차 사고를 내서 차량이 전손 처리 할 정도에 파손으로 인하여
상대 차량 보험사에 보험 처리 청구를 하였는데 2026년 3월 16일 사고 후
2달이 넘는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 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처리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였지만 화물공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작성자에게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작성인는 현재 정신, 재산적 피해를 막심하게 입고 있으며 차량에 대한 감가 및
차량 운행을 못하는 관계로 불편함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