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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저희 어머님께서 휴대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이정자
 2026-05-12  |    조회: 48
1. 소재지 : 부산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35

2. 2026년 4월 어머님께서 수영구 팔도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나오시는길에 젊은 총각이 "휴대폰 요금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매장으로 들어가심
이 후 , 원치않는 통신사를 KT에서 SK 으로 변경하였고, 요금도 기존 19,000원에서 23,0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3. 민원을 제기하니 "어머님께서 휴대폰이 잘 안되셔서 바꿔달라" 고 거짓말을 하며 "저희가 데리고 들어온적 없다" 라고 하였으나 , 경찰서 신고 후 CCTV 확인 요청중입니다.

4. 계약도 36개월 할부로 진행하였고 , 처음에는 24개월 지나서 매장에 방문하면 남은 12개월치를 없애주겠다고 하였으나, 24개월 뒤 직원이 그만두면 어쩌냐? 매장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냐? 라고 물으니 "저희 매장 아니더라도 전국 휴대폰가게에서 지원받을수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시간 뒤 말을 바꾸며 "24개월 뒤 그냥 오는게 아니라 휴대폰도 새로 바꿔야 한다" 라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지금도 당당하게 저지르고있습니다.
이에 민원을 간곡히 드려 타당한 조취를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3 06:17:24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