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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화장품을 사용후 호흡곤란
 김남란
 2026-05-13  |    조회: 18
화장품 사용후 자다가 호흡곤란이와서 심정지까지 와서 심폐소생술후 병원입원
무슨 성분때문인지?
다른 사례도 있는지?
이런 상황인데도 신고했는데 사용한 화장품 값만 환불하게하고 차후 확인전화도 없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5-13 17:30:27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제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