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을 통해 미꾸스라는 업체에서 패들보드를 구입했습니다. 상품을 받아 사용하려고 확인해 보니, 패들보드 가운데 부분이 벌어진 상태였고, 육안으로 보아도 정상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하자로 보였습니다. 이에 업체 측에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해당 부분이 하자가 아니라며 교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람을 넣어보니 벌어진 부위에서 공기가 새는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패들보드는 물 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특히 바다에서 사용할 경우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입니다. 이런 상태의 제품을 타고 바다에 나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도의 보상이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불량 제품을 받은 것이므로,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업체 측에서 이를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교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불량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이며,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5-14 06:21: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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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5-14 06:21: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