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전화가와서 받았는데 핸드폰을 쓰시던 요금 그대로 새걸준다고해서 개통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요금이 기존에 내는 64,000원이 아닌 8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전화가왔던그때는 통신사 할인이 끝났는 시기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제가 분명히 통화할때 요금할인도 이야기했고 기존요금 그대로 내는거냐고 물어봤을때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개통취소를 해달라고 하니 취소는 핸드폰 받고14일안에 해야하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2달치 요금을 안받겠다고 합니다
그건 싫다고 했고 저는 개통취소를 원합니다 댓글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