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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아지 사료
 김희진
 2026-05-13  |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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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위벳이라는 강아지 사료를 쿠팡에서 구매 해서 먹였는데 아이들이 그 사료를 먹고 간수치가 상승해서 치료 중입니다. 거기서는 병원비 보상을 못해준다고하고요 쿠팡자체에서도. 업체에서 보상못해준다해서. 못해준다합니다. 그럼저희같은 소비자는 어디다 보상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5-14 06:29:04
사료에 이상이 있다면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교환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판매한 사료로 인해 애완동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애완동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