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커피머신 고장 A/S 신청에 대한 불필요한 부품교체 및 출장비, 수리비 이중 수납
조문근
2026-05-14 |
조회: 23
저는 동구전자 커피마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9일 갑자기 커피기 나오지 않아 문을 열어보니 베뉴가 약간 틀려 강제로 탈착 후 다시 부착하려 하나
부착이 되지 않아 A/S를 신청하였읍니다.
그날 오후 수리기사가 와서 보더니 처음에는 강제 탈착으로 메뉴를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세팅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자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막혔다며
부품을 교체하고 출장비를 포함 47,000원을 수납하였으나 문을 닫고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는 물만 나오고 커피가 나오지 않자 또 내려가서 다른 부품을 교체하고
40,000원을 받아 갔읍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난 저녁에 다시 커피를 누르니 다시 물만 나오고 커피는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라 A/S를 포기하고 5.11일 다시 A/S를 신청하여 다시 수리기사가 와서 또 다른 부품을 교체하고 출장비, 수리비를 포함하여 65,000원을 요구하여
지급하고 기사가 출발한 후 다시 커피를 누르니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전화하니 가다 되돌아와서 또 다른 부품을 교체하고는 본인이 미안한지 부품값을 받지
않고 돌아 갔읍니다. 문제는 이틀이 지난 오늘 또 똑같은 현상으로 물만 나오고 커피는 나오지 않아 본사 서비스 센타로 신고하였으나 5.9일 출장과 5.11일 출장은
원인이 다르게 접수되었고 4회나 부품을 교체했는데 도대체 어느 부품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제가 올린 내용만으로 알 수가 없다며 계속 같은 기사와
통화를 요구하고 있읍니다만 저는 그 수리기사를 믿을 수가 없다고 거절하였읍니다. 참고로 처음 기사 말로는 제일 중요한 베뉴 전체를 밖는데 105,000원이 든다고
했는데 저는 벌써 15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수리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읍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기사를 보내 수리를 완료하고
이중으로 받아간 출장비, 수리비 40,000원 및 교체한 부품 3가지중 어느 것을 교체헤야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