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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택배비 광고와 다름
 김연혁
 2026-05-14  |    조회: 20
안녕하세요 2026년4월21 사무용켐퓨터의자 와커스를 네이버페이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주나되어서 택배회사에서는 전화로 만오천원인데 받을것이야고물보드라고요 그래서 만원이않야고 물었는데(광고에는 분명히만원이라고 써놓고요) 않이라고해서 반품했데니 상도가구에서 택배비를 삼만원입금해야 원금을돌준다고해요 너무억울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23:22:5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