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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텔레콤 거주지내 통화품질 불량으로 약 1년간 개선요구 이에따른 통신사 이동으로 인한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면제요청
 김만진
 2026-05-15  |    조회: 41
약 10년 이상 SK텔레콤 이용한 장기고객이고 같이 거주하는 아내도 약 10년이상 SK텔레콤 이용하였습니다.
25년 4월 26일 이사를 한 후 부터 아내와 거주지 내에서 통화가 끊기고 안들리는 현상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안테나가 1칸에서 0칸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인지하였고
25년 4월 28일에 통화품질 불량으로 상담사와 통화 하였음

25년 5월 9일 통화품질 관리부서에서 방문하여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가정내 통신선이 포설되어 있지 않아서 집안에서는 통화 품질이 좋지 않다
지금 거주지가 통신 음영구역이라고 안내 하였고
해결방법은 1. 주거지 내 중계기 설치, 2 와이파이를 이용한 홈파이콜 서비스 이용이라고 안내받음

5월 13 sk 텔레콤 통화하여 옥상기지국설치 가능한지 물어봤고 안된다 하여 홈파이콜을 서비스신청
아내는 LG U+로 통신사로 이동하였고 거주지내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중

6월02일 통화 품질 불량으로 개선요청하기위해 통화
바로 옆 건물인 대석 스카이렉스에 중계기가 설치되어있으니 SK도 설치하려고 협의중이다
6개월정도 소요될예정이라고 안내받음

26년 2월 9일 sk텔레콤 통화품질 개선팀에 협의여부 확인하기위해 통화하였으나
힘들것같다는 답변받음, 기사방문후 재측정해야하였음.

26년 3월 13일 sk텔레콤 통화 품질 개선팀 기사 방문하여 재측정
전파가 약하지만 기존에 안내 드린 해결 방법 외 방법이 없다고 안내하였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약 1년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다렸으나 통화품질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5월 14일 고객센터 전화 후
1.통화 품질 개선 가능한지 문의 하였으나 불가능 하다는 답변
2 통신사를 이동 할테니 결합 상품으로 이용 중인 TV,인터넷을 현재 할인 받고 있는 요금 그대로 계약 기간까지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불가능하다 답변하여
3. 이동통신, TV, 인터넷 전부 해지 후 다른 통신사 넘어갈테니 위약금 면제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SK를 10년이상 믿고 이용하고 고객이 약 1년이라는 시간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다려왔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5 18:29:19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