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동의도 없이
삭제 정지 시키는데요 이러면 리뷰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평점이 좋은 리뷰만 골라서 개시하면
알권리 침해? 등등 법 위반 아닌가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문의하니
정보통신이용촉진법 42조2 에 명시되 있다고
아무 문제 없는거라는데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느낀 있는 사실만 적은거구요
욕설이나 비하등 제제 받을 만한 글을 적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제 당해서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1
게시글 삭제 관련한 해당업체의 운영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