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리퍼구매 집테라스에서만 착용 햇빛노출에 사이즈 한쪽만 줄어듬 2026년에 고객센터로 문의 재질이 불량하니 교환을 해주던가 어떤조치를 취해달라 요청했더니 as기간이 지났으니 처리해줄수없다. 그럼 슬리퍼사이즈를 맞취달라고요구했으나 그건수선으로 접수가되어야하는데 수선이 아니라 아무조취도 취해줄수없다는 황당한답변만받음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5-15 17:42: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모쪼록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5-15 17:42: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모쪼록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2026-05-15 17:42: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모쪼록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