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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지마켓에서 접이식 옷장을 주문했는데 허위광고에 속았습니다.
 박병규
 2026-05-16  |    조회: 27
증거사진3.jpg
광고를 접이식 옷장으로 해놓고 물건을 받아보니 조립식이며 조립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설명서도 한문으로 되어있어서 조립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접이식으로 광고해놓고 물건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조립식 물건을 보내버리면 어쩌자는겁니다.
해당상품은 해외상품이고 한국측 판매업자 강력한 제제조치를 요청합니다.
아래는 해당상품 광고해놓은 사이트 주소입니다. 접이식으로 분명히 광고해놓고 물건을 저런식으로 보냈습니다.

https://item.gmarket.co.kr/Item?goodscode=2684218758&spm=gmktpc.orderlist.orderlistall.ditem1.2ab42421D1V2Tl
댓글 1

담 당 자 2026-05-16 21:46:5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