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으로 광고해놓고 물건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조립식 물건을 보내버리면 어쩌자는겁니다.
해당상품은 해외상품이고 한국측 판매업자 강력한 제제조치를 요청합니다.
아래는 해당상품 광고해놓은 사이트 주소입니다. 접이식으로 분명히 광고해놓고 물건을 저런식으로 보냈습니다.
https://item.gmarket.co.kr/Item?goodscode=2684218758&spm=gmktpc.orderlist.orderlistall.ditem1.2ab42421D1V2Tl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