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허위광고로 제품이 다름
 이영아
 2026-05-22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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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김이 없고 얇다고 했으나
받아본제품은 더운소재에
잔뜩 구겨져있고 비침이 전혀없습니다.
유명쇼호스트 광고를 하면서 반품절차도 까다롭고 계속 안된다고만하고 배송비를 물어야하니 2만원만환불하겠다고만합니다.
물건이 다르고 허위광고이면 전부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23:35:57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