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테이블오더 비버매장연구소 제품 사용중인데 유지보수도 정상 처리 되지않고 처음 설치부터 품질문제로 지속 불편함 요청했는데 처리안됨
신규 설치 받고도 테블릿 10개정도 교체 받았고 품질이슈가 지속 발생되어 센터통화하면 전화만 계속 다른 곳으로 돌림
처음 계약했던 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해도 6개월 이상 계약서도 주지않음
정상적으로 사용이 안되서 사용료를 일부러 지급안함
이런 사유로 직원 방문 요청했는데도 이젠 요금 미납 이유로 정상 응대도 안해줌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파기 및 정식적인 피해 보상받고 싶어
신고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정상사용이 불가하여 신고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