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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비아지오V6전기 자전거
 박현희
 2026-06-10  |    조회: 41
렌탈 자전거를 구매 했습니다
안장 높이가 키와 안 맞아 반품을 문의 드리니…
두달정도 타보지도 못 하고 세워 두었는데…
반품시 위약금160만₩정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공정거래나 소비자 고발에 접수가 되는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0:02:12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