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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쿠정수기 계약해지요구
 이미영
 2026-06-10  |    조회: 90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된다”
2026.5.26 소비자고발센터 최고관리자의 답변입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6:39:32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